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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63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조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10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하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남성 가운데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018년 기준 1.2%에 그쳤다. 또한, 배우자 출산 때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수는 지난해 1천59명으로, 같은 기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수인 7만3천306명과도 크게 차이 났다.
반면, 여성의 육아와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전체 여성 경력단절 원인의 68.9%에 달했으며, 경력단절 여성 가운데 3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주체를 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남성 육아 참여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