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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감서 ‘입장료 챙기는 사찰’ 질타… 내원사 입장료 논란..
사회

국감서 ‘입장료 챙기는 사찰’ 질타… 내원사 입장료 논란 재점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0/23 19:22 수정 2020.10.23 19:22
문화재보호법 근거한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관람객 아닌 일반 등산객까지 입장료 징수
이ㆍ통장단 나서 입장료 폐지 건의했지만
양산시 “사찰 사유 재산 강제할 수 없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찰 입장료 징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양산 내원사 통행료 논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노웅래 국회의원(민주, 서울 마포 갑)이 지난 19일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도 입장료(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있는데, 사찰 앞에서 받지 않고 국립공원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을 잘못”이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종교계와 관련 부처와 대책을 세워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1월 폐지됐지만, 일부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은 별도 매표소를 운영하며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다. 최근 전남 천은사가 전남도ㆍ환경부ㆍ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관람료를 폐지했지만, 다른 사찰은 대부분 유지 중이다.

↑↑ 내원사는 입구에서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 내원사 역시 문화재 보호를 명목으로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입장료를 받아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내원사는 현재 어른 2천원, 어린이 1천원을 받고 있다. 주차요금은 대형 5천원, 소형 2천원이다. 내원사 통행료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내원사는 문화재 관람이 아닌 천성산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입장료를 받는다는 점이 문제다. 내원사 입구를 지나야 천성산 등산로가 있다 보니 ‘산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원사를 거치게 된다.

게다가 내원사는 양산시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문화재 보호ㆍ유지ㆍ관리 명분으로 해마다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국ㆍ도ㆍ시비 포함 4억6천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양산지역 마을 이ㆍ통장들이 뜻을 모아 내원사 입장료 폐지 건의서를 양산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양산시는 “내원사는 아미타삼존탱, 석조보살좌상 등 유형문화재뿐 아니라 내원사 일원 천성산 자체가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경내 관람 외 산행 또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이유에 해당한다”며 “해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사유 재산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행정 차원에서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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