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직능단체장 등 회원과 양산세무서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 한시적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양산세무서는 “11월 중 세무서에 방문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서를 제출하면 중간예납 취소도 가능하다”며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용을 당부했다.
이상환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해준 양산세무서에 감사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