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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데이트 폭력 ‘충격’… 경찰 비판 목소리도 ‘일파만파..
사회

양산 데이트 폭력 ‘충격’… 경찰 비판 목소리도 ‘일파만파’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1/10 12:04 수정 2020.11.10 12:04
만남 거부하는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피해 여성, 전치 8주에 불안감 호소
경찰, 불구속 수사에 신변보호 거절

정의당 논평 통해 양산경찰서 규탄
“데이트 폭력은 단순 폭행 사건 아냐”

양산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영상이 공개되면서 양산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9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A(31) 씨를 상해ㆍ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30)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 SBS 뉴스 영상 캡처
ⓒ 양산시민신문

CCTV 영상을 살펴보면 A 씨는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때린 뒤, B 씨가 쓰러지자 발로 차고 내려찍었다. A 씨는 B 씨가 기절할 때까지 얼굴과 목 부분을 집중 폭행했다. A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끌고 가기도 했다. B 씨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고 도망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B 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이 같은 데이트 폭력 사건을 최초 보도했고, 이어 유튜브를 통해 폭력 과정 전체를 공개했다. 이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문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 신원을 파악하고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인 B 씨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신변요청을 했지만, 이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는 수사 중에도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심지어 지난달 21일에는 B 씨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 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까지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찰은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4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A 씨가 구속됐다.

↑↑ SBS 뉴스 영상 캡처
ⓒ 양산시민신문

이 같은 사실까지 알려지자 양산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산경찰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때린 남자도 문제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욕 나오게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죽어 나간 여자들이 대체 1년에 몇 명인가”라고 분노했다.

정의당 양산시지역위원회 역시 ‘여성이 죽어야 신변보호, 구속수사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지난 7월에도 양산지역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데이트 폭력은 언제든 중대 범죄,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청의 신변보호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묵살하고,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해 활개 치게 만든 양산경찰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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