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지난 9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A(31) 씨를 상해ㆍ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30)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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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영상 캡처 |
ⓒ 양산시민신문 |
CCTV 영상을 살펴보면 A 씨는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때린 뒤, B 씨가 쓰러지자 발로 차고 내려찍었다. A 씨는 B 씨가 기절할 때까지 얼굴과 목 부분을 집중 폭행했다. A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끌고 가기도 했다. B 씨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고 도망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B 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이 같은 데이트 폭력 사건을 최초 보도했고, 이어 유튜브를 통해 폭력 과정 전체를 공개했다. 이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문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 신원을 파악하고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인 B 씨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신변요청을 했지만, 이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는 수사 중에도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심지어 지난달 21일에는 B 씨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 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까지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찰은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4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A 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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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영상 캡처 |
ⓒ 양산시민신문 |
이 같은 사실까지 알려지자 양산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산경찰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때린 남자도 문제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욕 나오게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죽어 나간 여자들이 대체 1년에 몇 명인가”라고 분노했다.
정의당 양산시지역위원회 역시 ‘여성이 죽어야 신변보호, 구속수사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지난 7월에도 양산지역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데이트 폭력은 언제든 중대 범죄,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청의 신변보호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묵살하고,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해 활개 치게 만든 양산경찰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