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원 “내 비위 의혹 조사해 달라” 직접 신고..
정치

양산시의원 “내 비위 의혹 조사해 달라” 직접 신고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1/24 16:01 수정 2020.11.24 16:01
미처분 백지신탁 주식 소유권 문제로
겸직 금지, 직무회피 등 위반 의혹 받자
경남도공직자윤리위에 직접 조사 의뢰

ⓒ 양산시민신문

한 정치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했다.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이 같은 ‘셀프 조사’ 요구는 전국 첫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A 의원은 최근 공직자 겸직ㆍ직무회피 등 금지규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의원 당선 전 소유했던 B 업체가 수차례 양산시와 수의계약을 했고, A 의원이 여전히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실소유주라는 것이다. 이는 양산지역 한 유튜브 방송과 양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됐다.

하지만 A 의원은 의원 당선 직후 주식은 백지신탁(금융기관에 맡겨서 처분) 했고, 대표이사직에 있던 배우자도 사임해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백지신탁 주식이 아직 매각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백지신탁과 동시에 소유권과 매각 권한은 수탁기관인 금융기관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좀처럼 의혹이 풀리지 않자, A 의원은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백지신탁 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지자체와 한 수의계약이 의원 겸직ㆍ직무회피 등 금지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스스로 조사를 의뢰했다.

A 의원은 “당선 직후 겸직과 보유 주식 처분 절차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했고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이제 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명명백백 사실을 밝히고 싶어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2일 윤리위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지고 시민에게 사죄할 것이며,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