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혜림)는 지난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철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산시는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덕계동 1039번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 1천5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양산시발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승인 이후 1년 만에 사업비를 39억원에서 51%(20억원) 늘어난 59억원으로 증액해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양산시는 “설계 공모안이 나온 뒤 장애인 부모, 장애인단체 등 실제 이용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한 결과 시설 변경과 추가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연면적이 변경(1천500㎡→1천860㎡)되고 건축공사비도 30% 이상 증가해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효진 의원(국민의힘, 물금ㆍ원동)은 “행정에서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한다”면서도 “예비 사업비와 설계 확정 후 실제 사업비 간 차이가 50% 이상 나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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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발달장애인복지관 조감도. |
ⓒ 양산시민신문 |
김 의원은 비단 발달장애인복지관뿐 아니라 상당수 건축 사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부실 심의와 사업계획 부서와 실제 설계ㆍ감리ㆍ발주 부서가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양산시의회 심사 전에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심사 후 의결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사업비의 5~10% 상승하는 것 외에, 이처럼 터무니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을 계획한 부서와 실제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소통 부재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공사 추진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예비 사업비 산정부터 철저히 해야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