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대)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ㆍ공고한 가운데 2018학년도부터 시행한 ‘광역통학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급 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 교육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적정한 통학거리는 1.5㎞ 이내 또는 도보 통학시간 30분 정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통학구역’은 이 같은 통학거리를 넘어서 시행하는 예외적 조처다. 과대ㆍ과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학구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는 갈 수 없는 ‘일방향’ 학구제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과밀학교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조금 더 부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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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은 2018년 과대ㆍ과밀학교 7곳과 양산초ㆍ화제초 등 소규모 학교 2곳을 대상으로 광역통학구역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그러다 소규모 학교 가운데 물금초 1곳을 추가해 운영했고, 내년에는 용연초ㆍ원동초ㆍ좌삼초 등 3곳을 추가해 모두 6곳으로 확대ㆍ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과대ㆍ과밀학교 대상학교는 가남초(통학 가능 학교: 화제ㆍ물금ㆍ원동초), 가양초(화제ㆍ물금ㆍ원동초), 가촌초(화제ㆍ물금ㆍ원동초), 금오초(화제ㆍ양산초), 석산초(화제ㆍ양산ㆍ용연ㆍ화제초), 성산초(화제ㆍ원동초), 증산초(화제ㆍ양산ㆍ물금ㆍ원동초), 황산초(화제ㆍ원동초) 등 8곳이다.
과대ㆍ과밀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만 갈 수 있는 ‘일방향’이고, 신입생 전입만 가능하다. 이번 조정으로 공동주택 밀집지역 과밀학교 해소, 소규모 전원학교에 대한 교육수요자 요구 해소, 작은 학교 살리기 제도적 방안 마련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규모 학교 자녀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위장전입 없이 신고만 하면 소규모 학교로 보낼 수 있어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제도라서 반기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원거리 통학 방법과 여타 안전문제가 걱정되는데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등 광역통학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