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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단 조성한다더니 골재 채취 이득에만 관심..
사회

산단 조성한다더니 골재 채취 이득에만 관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12/08 15:33 수정 2020.12.08 15:33
일부 사업자 산단 조성은 ‘뒷전’
골재 생산ㆍ판매하느라 주객전도
환경방지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

공장 건립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사업자 배만 불리는 골재판매업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싼값의 야산에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은 뒤 골재 채취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문제는 정작 산단 조성은 뒷전인 상황에서 골재채취허가 연장을 통한 이득만 얻고 있다는 점이다.

호계동 일대 산막공단 3공구 일대는 2개 업체 입주를 위해 2017년 11월 16일 실수요자 민간개발사업으로 허가를 받았다. 애초 22만6천247㎡ 규모였지만, 국도35호선 우회도로 연결과 입주업체 추가를 위해 지난 11월 12일 사업면적이 28만525㎡로 늘었다.

사업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난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11만4천287㎥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고, 지난달부터 골재가공시설을 가동해 자갈과 모래 등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이곳 골재 가격은 ㎥당 모래가 1만6천원, 잔자갈은 1만2천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근 업체들은 골재 채취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돌을 깨는 장비인 크라샤(Crusher)를 가동하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돔형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산막공단 3공구 일대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크랴샤를 이용해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어곡2산단 일대는 야산 전체가 채석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오랫동안 엄청난 면적의 토석을 채취해왔다. 2011년 4월 33만여㎡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은 뒤 2021년 4월부터 5567만㎥의 토석채취허가를 통해 9년째 골재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애초 허가 기간은 4년이었으나 그동안 두 차례 연장해 올해 말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상당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사업자는 토사유실 방지 등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지난여름 태풍 마이삭 때 절개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되면서 인근 공장에 피해를 주고, 도로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다.

양산시는 “산업단지에서 가공한 골재 판매행위는 사업자가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며 “산막산단 환경오염 방지지설은 조만간 설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골재채취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에다 토석채취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무나 못 하는 특혜임을 삼척동자도 안다”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석 채취라면 부지 조성 공사를 이른 시일에 마무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양산에서는 골재생산장으로 둔갑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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