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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46ㆍ47번 이어 양산48번도 자가격리 중 확진..
사회

양산46ㆍ47번 이어 양산48번도 자가격리 중 확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2/10 14:00
현재 양산지역 자가격리 대상자 900명
보건소 “자가격리 생활수칙 준수” 당부

ⓒ 양산시민신문

자가격리 중 재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양산시보건소가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특별히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양산48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양산33번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확진됐으며, 양산시는 이동 동선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4일과 5일에도 각각 양산46번ㆍ양산47번 확진자 발생했다. 모두 자가격리 중에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통해 최종 양성이 나온 경우다. 다행히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 별다른 동선이나 접촉자 파악은 필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분류된다. 확진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 접촉했거나,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이다. 이 같은 접촉자는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해외입국자 역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다.

10일 현재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입국자를 포함한 양산지역 자가격리 대상자는 모두 900명에 이른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마스크 15매, 체온계, 오염물질 담는 봉투,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소독티슈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2주간 외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 전 반드시 한 번 더 검체를 채취해 최종 음성이 나와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양산시보건소는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양산지역 사례는 2건으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동거인도 반드시 필수 생활수칙을 꼭 지켜 더이상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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