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이 대상자다.
단, 직장에서 유급휴가비용을 받거나 정부 인건비 재정지원 등 다른 종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또한, 4월 1일 이후 입국한 해외입국자, 공공기관 등 국가 근로자는 제외한다.
지원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액과 같다.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은 한 달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는다. 액수는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145만7천500원이다.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4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간 격리됐다면, 4인 가구 한 달 생활지원비의 14분의 10인 87만8천600원을 받는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한다.
자가격리 해제 때 양산시 보건당국이 별도 안내하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격리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격리됐다면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며 “다만, 자가격리 행동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며, 현재 양산지역은 2명의 위반자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