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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등 주방 25㎡ 미만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는 끓는 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할 우려가 있다.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 등 기름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 때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불이 다시 붙는 것을 막는다. 또한,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김동권 서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