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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벼랑 끝 기사회생… 대법원, 파기환송..
정치

김일권 양산시장, 벼랑 끝 기사회생… 대법원, 파기환송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2/24 11:58 수정 2020.12.24 11:58
1ㆍ2심 유죄 원심 파기, 시장직 유지

ⓒ 양산시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4일 오전 10시 10분 김일권 시장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시장은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증설은 당시 시장이자 선거 경쟁자였던 나동연 후보가 제대로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당시 후보는 창녕공장 증설은 자기 재임 시절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 허위발언으로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발언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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