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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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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 족쇄 벗은 김일권 양산시장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2/24 16:18
1ㆍ2심 유죄 원심 파기로 시장직 유지
대법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일 뿐”
김 시장 “일할 기회 주어진 것에 감사”

↑↑ 김일권 양산시장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 양산시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일권 양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김일권 시장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증설은 당시 시장이자 선거 경쟁자였던 나동연 후보가 제대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당시 후보는 창녕공장 증설은 자기 재임 시절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 허위발언으로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발언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선고에 김 시장의 시장직과 정치 생명이 달린 셈이었다.

대법원은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결이 (기자회견) 발언 의미를 단선적으로 해석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문 내용뿐 아니라 연이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이후 언론 보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발언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증설이 나동연 후보 재임 시절 행정 미숙 때문’이라고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양산시 행정 미숙으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시가 아니라 창녕군에 공장 건립을 결정했고, 나동연 후보의 양산시장 재임 기간 양산시에 일자리 대참사라고 볼 만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발언 전후 맥락에도 맞고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 발언을 단지 넥센타이어 공장의 양산 재유치 등 자신의 정책 지향과 포부를 유권자에 전달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일권 양산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또 오랜 기간 너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양산시민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책임의 시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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