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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직원 때려 숨졌는데, 살인 아닌 상해치사?..
사회

직원 때려 숨졌는데, 살인 아닌 상해치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1/04 14:27
사설 응급구조업체 대표, 직원 폭행
장기간 방치해 숨지자 뒤늦게 신고
국민청원에 “명백한 살인이다” 호소

↑↑ JTBC는 보도를 통해 폭행 당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 양산시민신문

사람을 구조하는 응급구조업체 대표가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김해에 직장을 둔 양산사람으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업체 대표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과 국민청원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김해 한 사설 응급구조업체에서 직원 A(42) 씨가 폭행을 당한 뒤 장기간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B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직원 A 씨가 구급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시작했다. JTBC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너는 사람대접도 해줄 값어치도 없는 XXX야” 등 막말과 함께 구타하는 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이후 수차례 맞다가 정신을 잃은 A 씨를 사무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범행 다음 날까지 A 씨를 회사 구급차에 태워 몇 시간을 머물다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B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CCTV 영상이 삭제돼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업체 대표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 양산시민신문

국민청원에는 “(폭행 후)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맞다가 쓰러져 기절하면 연기한다고 일으켜 세우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겼다”며 “이런 식의 구타가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왔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상습 폭행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때문에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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