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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8일 중부동 한 쓰레기더미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현장 수사를 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 더미와 함께 불태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지난 4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체포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도박 빛 등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시신을 훼손해 주거지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지난달 8일 새벽 3시께 양산 중부동 한 재개발구역 쓰레기 더미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다. 이곳에 불꽃이 일고 있는 것을 발견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던 중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잘린 채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여 있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다 동거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한 뒤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시신에서 DNA를 채취, 동거녀 가족 DNA와 대조해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A 씨 주거지에서 800m 떨어진 고속도로 배수 통로 안에서 사라진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긴급 지원했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