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남녀노소 누구나 몸 또는 발로 쉽게 파손할 수 있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 3층 이상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쌓고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긴급 상황 때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양산소방서는 피난방법 교육과 공동주택 내 안내방송 송출 등 올바른 경량칸막이 사용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정미 서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