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친아들 B(7) 군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군은 입술이 터지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의 크게 다쳤지만, 치료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리고는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의붓아들 C(7) 군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은 이가 부러지고 팔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폭행 직후 다친 아이들을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았고, 아이들은 비가 내리는 거리를 헤매다 이웃 어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들은 처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웃 어른이 재차 물어보자 그제야 아빠한테 맞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아빠가 알면 맞아 죽는다”며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아이들은 다친 상태로 거리에 방치됐으면서도 익숙한 듯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면 노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상처 사진 등을 보면 멍이 얼굴과 몸에 산재해 있고, 치아파열 등 입 주변 상처가 외관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아픔을 겪었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A 씨는 아이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 번 조언했지만,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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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친모가 피해 아동 양육권을 되찾게 도와달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렸다. |
ⓒ 양산시민신문 |
이번 폭행 사건은 7년 전 이혼한 B 군 친모인 D 씨가 지난해 8월 국민청원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게 도와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양산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러브양산맘’에 호소 글과 재판 결과 기사 등을 게재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D 씨는 “당시 남편이 돌도 안 된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 것을 보고 이혼을 강행했지만, 가진 것 없이 딸, 아들 두 아이를 키우기가 버거워 아들은 아빠한테 보내며 양육권을 넘겨줬다”며 “이후 2015년 친권 소송도 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늘 아들을 그리워하며 지냈는데, 이번 사건 소식을 접하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들을 데려오려 했지만, 양육 권한이 없다고 거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이 끝났지만, A 씨가 항소했고 아이들은 보호시설에 입소했으며, 자신은 친권을 되찾기 위해 가사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러브양산맘 매니저는 “아이를 계속 학대하고 방치한 친부의 1심 형량은 겨우 2년이고, 이마저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형량이 더 짧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 나이의 힘없는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엄한 처벌로 아이가 클 때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엄벌 촉구 진정서를 보내자는 글을 공지사항에 올렸다.
이 글을 접한 회원들은 ‘동참하겠다’는 댓글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친모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