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양산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론매체, SNS, 전광판, TV 송출 등 콘텐츠를 통해 비대면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정미 서장은 “이번 설 명절에는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고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