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개월간 요금감면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활동이 올해도 줄어들면서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 이에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간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상하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