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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선거상식]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오피니언

[생활 속 선거상식]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2/23 09:55 수정 2021.02.23 09:55

ⓒ 양산시민신문
❚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해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이익 제공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어떤 사람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이 해당하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38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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