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산시민신문 |
아동학대 사건 등을 사례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학대를 당한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양산에 설립된다.
양산시는 지난 23일 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계획을 밝혔다. 쉼터는 학대피해아동이 일시적으로 머물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숙식 제공과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상담치료와 교육ㆍ정서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안종학 복지문화국장은 “최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 해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 보호해야 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양산시 역시 한 해 평균 150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국ㆍ도ㆍ시비 3억3천여만원을 들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형태로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원장, 임상 심리치료, 보육사 등 6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오는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현재 전국 76곳으로, 경남은 창원ㆍ거제ㆍ진주에 설치ㆍ운영 중이다. 양산에 쉼터를 추가 설치하면 양산은 물론 경남지역 피해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되는 셈이다.
한편, 양산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동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도 진행 중이다. 동면 석산리 683㎡ 터에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치료실, 진술녹화실, 관찰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오는 9월 개관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올해 동시 운영되면 양산지역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