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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ㆍ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임대 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인 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