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 정착을 통해 가능하다”며 “주민 권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범 운영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46명이 대거 참여해 주민자치 실현에 힘을 보탰다. 또, 주민자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온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역시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