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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원은 왜 발의 조례안 내용 설명 안 하나요?”..
정치

“의원은 왜 발의 조례안 내용 설명 안 하나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3/19 11:06
양산시의회, 시민에게 의정활동 생중계하지만
의원 발의 조례안은 제안설명조차 없어 ‘빈축’
정석자 “일종의 특권의식, 관행 바꾸자” 제안

ⓒ 양산시민신문

“000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가 시민 알 권리와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조례 제ㆍ개정 과정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끝낸다는 지적이다.

양산시의회는 17일 제1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를 진행, <양산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 등 30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7건이었지만, 조례 제정 이유를 밝히는 제안설명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부 조례안과 동의안 23건은 모두 담당 국ㆍ과장이 참석해 제안설명을 했다.

이 과정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지켜본 시민은 ‘의원들은 왜 조례안 내용을 설명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시민은 “조례안 명과 의원 이름만 얘기할 뿐, 어떤 내용의 조례안인지 정보공개도 없고 질문도 없이 그냥 통과시키더라”며 “어떤 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발의한 의원이 자리에 없었는지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고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나지막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사무국은 “조례안 심의 전 의원들 간 내용을 공유해 이미 동의를 얻으면 통상적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회가 다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 해당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을 할 수 없어 집행부가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질의에 응답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조례 제ㆍ개정, 예산 확정ㆍ검토, 지방정부 예산과 정책 감시ㆍ감독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시민 삶과 직결하는 다양한 분야 조례안을 발의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조례 제ㆍ개정’은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다.

이같이 중요한 의정활동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면서, 제안설명 등 심의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자칫 무성의한 의정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 방송을 지켜보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석자 양산시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이나 단순히 몇몇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정책 입안을 위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은 꼬박꼬박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생략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이제라도 시민 알 권리와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 의원들 스스로 관행을 바꿔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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