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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다인1차 분양자 깊어진 ..
사회

“이제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다인1차 분양자 깊어진 ‘한숨’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3/24 14:48 수정 2021.03.24 14:48
17개월째 공사 중단된 양산 물금 다인1차
분양자들, 입주는커녕 대출 이자만 떠안아
이제는 금융기관의 중도금 상환 압박까지

ⓒ 양산시민신문

17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양산 물금 다인오피스텔 사태로 피해를 당한 분양계약자들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를 대신 떠안는 고통을 이미 받고 있는데, 이제는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물금 다인로얄팰리스1차 분양계약자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이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제히 중도금 상환을 통보해 왔다. 중도금 대출 만기일이 도래한 데다 시행ㆍ시공사와 대출 연장 협상이 결렬돼, 3월 31일까지 대출금 65%를 전액 상환하라는 내용이다.

금융기관들은 “대출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추가 대출 실행 등을 위해 시행ㆍ시공사와 의견 조율을 진행했지만, 협상이나 공사 완료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협상 결렬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인로얄팰리스1차는 오피스텔 465세대, 상가 194호실 등 모두 695세대에 이르는 주상복합건물로, 2016년 착공해 2019년 6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자금난을 이유로 애초 준공일을 3개월 넘긴 2019년 10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이미 오피스텔은 100%, 상가는 40%가량 분양을 완료했고, 공정률은 70%를 넘기지 못한 시점이었다.

더욱이 공사 중단 2개월 후부터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떠넘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했던 계약자들은 매달 40~50만원가량의 중도금 이자를 부담해 왔다. 벌써 14개월째다.

그러다 이번에는 중도금 전액 상환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중도금 대출은 65%로, 오피스텔 88.97㎡ 분양 면적 기준으로 1억4천~5천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만기일인 3월 31일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만약 갚지 못하면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연체 정보 등으로 인해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분양계약자는 “앞서 금융기관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대출 이자를 떠넘긴 것도 ‘사업자가 이자 지급 불능상태일 때’라는 계약서 내용 때문인데, 다인건설이 파산ㆍ부도 상태도 아니고 대구ㆍ울산 등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자 지급 불능상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이번 중도금 상환 압박도 사업자 출연금액과 대출이자율을 놓고 협상하다 결렬되자 대주주단인 금융기관이 그 책임을 모두 분양계약자들에게 떠넘기는 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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