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레탄 폼 작업과 방수제 작업 등을 하는 공사현장에서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구비하기 전까지 무상으로 소화기를 빌려주는 것으로,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화기 대여를 원하는 공사현장은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379-9234)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미 서장은 “공사현장은 다른 곳보다 화재 위험요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롯한 임시 소방시설은 필수적”이라며 “공사장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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