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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 “안전 무시 관행 뿌리 뽑는다”..
사회

양산소방서 “안전 무시 관행 뿌리 뽑는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4/09 13:11
비상구 잠금,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 아파트와 개인 거주지는 제외한다. 주요 불법 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와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와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379-9237)에 제출하면 된다.

박정미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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