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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급자: 사망, 재혼, 입ㆍ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연금수급 계좌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ㆍ파양, 국민연금법상 장애 2급 이상 해당 여부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