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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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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이럴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4/13 13:17 수정 2021.04.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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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재혼ㆍ사망 등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객 불편을 덜기 위해 공단에서는 공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고객의 신속한 신고가 있어야 적기에 정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급자: 사망, 재혼, 입ㆍ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연금수급 계좌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ㆍ파양, 국민연금법상 장애 2급 이상 해당 여부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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