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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검찰, 양산 동거녀 살해범에 사형 구형..
사회

검찰, 양산 동거녀 살해범에 사형 구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4/15 10:44
도박 빚으로 말다툼하다 살해 후 시신 훼손
범행 잔혹, 책임 회피… “사이코패스 전형”

↑↑ 양산 중부동 한 쓰레기더미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현장 수사를 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 더미와 함께 불태운 6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심리로 열린 피고인 A 씨(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야간ㆍ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며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20년 12월 8일 새벽 3시께 양산 중부동 한 재개발구역 쓰레기 더미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다. 이곳에 불꽃이 일고 있는 것을 발견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던 중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잘린 채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여 있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다 동거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한 뒤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시신에서 DNA를 채취, 동거녀 가족 DNA와 대조해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A 씨 주거지에서 800m 떨어진 고속도로 배수 통로 안에서 사라진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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