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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덕계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수사 의뢰’..
사회

양산시, 덕계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수사 의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4/19 11:13
조합원 모집 절차 위반 등으로 경찰 고발
조합측 “법 해석 차이, 투명성 문제없어”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덕계동 한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자, 조합측은 최근 개정된 법 해석 차이로 인한 시행착오일 뿐 사업 투명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지난 3월 웅상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 조합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양산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불법 모집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확인돼, 시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출자(투자)해 아파트를 신축하면 조합원이 우선 임차하고, 임대 기간 경과 후 주택 분양권을 주는 사업방식이다.

A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도 협동조합형으로, 덕계동 일원에 554세대 임대형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이 사업의 요지는 출자금 1천600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59㎡형은 출자금에 2천400만원을 더한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25~30만원대로 입주할 수 있고, 8년 뒤 저렴한 공급가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84㎡형은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6~44만원 선이다. 현재 조합원은 392명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A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양산시에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봤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동ㆍ호수를 지정한 것 역시 주택법에 금지하는 사전주택공급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징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조합은 지난해 5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과정에서 법리 해석 차이로 생긴 시행착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A 조합은 “관련 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를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은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공급’이 아닌 ‘임차’가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때문에 지난해 7월 교부받은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취소했는데, 지자체가 이를 절차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ㆍ호수 지정에 대해서는 “지정이 아닌 예약일 뿐이며, 사업승인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조합원 스스로 건설 자금을 마련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등 직접 시행사가 되는 ‘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건설사가 시행사로 나서고 조합원은 임차인에 불과하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주택조합과 같이 조합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는 일은 없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A 조합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부동산 개발이익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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