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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소형주택(공급면적 40㎡ 이하) 10채 중 4채는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형주택 236만호 가운데 37.3%인 88만호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이 커진 것은 소형주택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소형주택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27만호에서 236만호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공급한 물량도 계속 늘어 전체 호수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공급한 비율은 23.01%에서 24.45%로 늘어, 전국 평균보다 서울에 공급한 비중이 더 컸다.
이렇게 소형주택 물량 공급은 계속 늘어났지만,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소형주택은 2018년 229만3천호에서 2019년 236만여호로 6만7천호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물량보다 2만2천호 많은 약 8만9천호가 늘었다. 주택 공급량보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소형주택 소유량은 2018년 79만1천281호에서 2019년 88만34호로 늘었으며, 지난해 6월까지 96만997호로 늘어, 해마다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소유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값도 폭등했다. 공항동 32㎡ 아파트는 2020년 11월 2억원에 팔렸지만, 현재 3억8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북가좌동 36㎡ 아파트는 2019년 2억8천만원에 매매됐지만, 지금은 3억7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나마도 임대사업자 소유로 인해 소형주택 매물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10채 중 4채를 소유한 소형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소형주택 이상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한 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