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양산시민신문 |
조례안은 폭넓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
표 의원은 “현재 경남 출산율은 5년간 감소 중이며, 2018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해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며 “특히, 청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출산ㆍ청년ㆍ노인 등 개별적인 정책보다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ㆍ장기적인 관점의 인구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인구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