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 행정지도 강화 ..
사회

양산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 행정지도 강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4/26 14:31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특별단속반 연중 운영

ⓒ 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지난해 9월 10일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공사 때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발주하고, 건축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해 부실공사의 온상이 됐다. 이에 따라 분리발주 의무화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양산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발주 특별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착공 신고가 들어오는 모든 대상을 표본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미 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사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