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공사 때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발주하고, 건축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해 부실공사의 온상이 됐다. 이에 따라 분리발주 의무화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양산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발주 특별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착공 신고가 들어오는 모든 대상을 표본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미 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사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