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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5/11 13:36 수정 2021.05.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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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때 연금을 지급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해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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