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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타면 보호자에게 벌금 부과”..
사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타면 보호자에게 벌금 부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5/13 11:35 수정 2021.05.13 11:35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ㆍ음주 라이딩 각 10만원

↑↑ 평산동 음악공원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
ⓒ 양산시민신문

교복 입은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앞에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13일부터는 모두 불법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경남경찰청은 13일부터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만약, 어린이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정원을 초과하면 범칙금 4만원이고, 등화장치(전조등ㆍ미등) 장착 미작동도 1만원을 부과한다.

현재까지 양산을 비롯한 경남도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0건에서 2019년 22건, 2020년은 23건이며,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서비스인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중ㆍ고교 학생들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해 사고위험이 컸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저녁 술 약속 후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음주 라이딩’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경남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6월 말까지 집중단속과 현장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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