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협의회(회장 이종희)는 21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특혜 관련 언론보도에 김일권 양산시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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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협의회(회장 이종희)는 21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특혜 관련 언론보도에 김일권 양산시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보도된 ‘시장 당선되자 자기 땅 앞 제방을 도로로 지정, 맹지 탈출로 땅값만 껑충’, ‘양산시장 아빠 찬스? 맹지 탈출 뒤 아들은 카페 허가!’라는 KBS 방송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양산시의회가 양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에 양산시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조와 같은 법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인 국토교통부나 관리청인 경남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내부 검토만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것이 법률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 김일권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정의당 경남도당과 양산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권 양산시장이 소유한 상북면 농지 1천530㎡는 하천법상 농작물 재배만 가능한 지역으로, 평당 70~80만원 정도였다”며 “그런데 근처 제방관리용 도로가 2019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고, 제방 확충공사까지 하면서 (해당 농지가)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둑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제방도로를 개인 재산 가치 증식을 위해 이용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경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28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경남경찰청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