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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동거녀 살해범 무기징역… “재범 우려 있다”..
사회

양산 동거녀 살해범 무기징역… “재범 우려 있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6/01 09:34 수정 2021.06.03 17:41
도박 빚으로 말다툼하다 살해 후 시신 훼손
울산지법 “범행 후 유흥도 즐겨, 참회 없다”

↑↑ 양산 중부동 한 쓰레기더미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현장 수사를 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더미와 함께 불태운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지난달 28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간 살면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며 “그런 피고인을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다독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태도와 지난 처벌 전력 등을 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후 증거를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사건 이후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변명만 늘어놓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다만, 사전 계획에 따른 행위라고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이에게 살해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피해자 고통과 공포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20년 12월 8일 새벽 3시께 양산 중부동 한 재개발구역 쓰레기더미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다. 이곳에 불꽃이 일고 있는 것을 발견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던 중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잘린 채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여 있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61)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다 동거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한 뒤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시신에서 DNA를 채취, 동거녀 가족 DNA와 대조해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A 씨 주거지에서 800m 떨어진 고속도로 배수 통로 안에서 사라진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고의성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살해 고의와 방법 등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지난 4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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