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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10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손실액 60~80% 이하,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손실액 20~40% 이하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손실보상 범위와 기준을 명시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2020년 1월 20일 이후)로 인해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이 합당한 보상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대책 없이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당ㆍ정의 반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장법이 5개월째 계류 중인 만큼 각 부처 관계자들과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