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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서진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위반 ‘수두룩’”..
정치

서진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위반 ‘수두룩’”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6/23 15:39 수정 2021.06.23 16:09
양산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서진부 양산시의원(민주당, 서창ㆍ소주)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위반 사례를 고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2일 제181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상 문제점을 요목조목 꼬집었다.

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을 위해 정관 등 기본규정 10개, 조직 규정 10개, 업무절차 규정 21개 등 41개 규정이 있다”며 “공단은 정관 등 규정대로 운영해야 하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규직(일반직ㆍ업무직ㆍ현업직) 종류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달라 일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사례를 들었다. 현업직 근로자만 유급휴일을 1일 적용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초예산 심의 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공단은 규정을 개정했는데, 개정 후에 업무직 근로자들이 기본급과 수당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심의 때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처리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지급 규정을 언급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고, 수당계산에는 209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이든 수당이든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 근거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 혹은 일직 근무로 처리해 일직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예산 낭비 사례도 고발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소정근로시간 적용 문제, 정상근무를 함에도 일직 또는 휴일근무 처리 문제 등에 대해 감사부서에서는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개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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