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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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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가입자 사망 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7/06 09:26 수정 2021.07.06 09:26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 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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