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재해 무방비 산단 조성 공사로 농경지 피해 극심..
사회

재해 무방비 산단 조성 공사로 농경지 피해 극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7/07 17:11 수정 2021.07.07 17:14
농수로 통해 토사 유입돼 유실수 고사
피해 지주측 양산시에 대책 마련 요구

농경지로 뻘이 유입돼 나무들이 시들고 있다.(왼쪽) 농지 옆 농수로로 토사가 밀려와 흐르고 있다.(오른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장마철 토사유실 방지 등 방재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해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 지주측은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자측이 배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양산시에 공사중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D기계 등 6개 업체는 2017년 11월 16일 양산시 호계리 산 129일대 22만6천247㎡ 면적의 실수요자방식 민간사업으로 산단 조성 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12일 국도35호 우회도로 연결과 입주업체 추가를 위해 사업면적이 28만525㎡로 늘었다.

피해 지주에 따르면 사업자는 야산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토사 유출 등을 막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인접 농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 3년 전부터 많은 비만 오면 농수로로 토사가 밀려오면서 농지로 흘러들어 산단 조성 현장 동남쪽 일대 농지 500여㎡의 모과나무 묘목 수백 그루가 고사하고,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조경수도 정상적인 생육을 못 해 잎이 마르고 있다.

7일 현장에서 만난 피해 지주측은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농수로 단면이 갑자기 커지면서 물이 흘러들어 왔다”며 “이런 대형토목공사장은 침사지를 반드시 설치해 토사 월류를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해 예방시설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산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올해 장마 전 공사장 우회 배수로를 설치해 이번 장마 농경지 침수피해는 아직 없다”면서 “2년 전 유입된 토사 처리비용과 모과 묘목 1천 그루 피해보상으로 1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지주측은 “당시 받은 비용은 유입된 토사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고사한 묘목에 대한 보상은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