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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무단방치ㆍ무보험운행 자동차 ‘일제정리’..
사회

양산시, 무단방치ㆍ무보험운행 자동차 ‘일제정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7/12 09:38 수정 2021.07.12 09:38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해소

 

양산시는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무단방치ㆍ무보험운행 자동차 일제정리를 진행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상ㆍ하반기 두 차례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것을 말한다. 2017년 167건, 2018년 301건, 2019년 341건, 2020년 40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무보험 운행 자동차는 2018년 211건, 2019년 223건, 2020년 31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불응할 경우 견인ㆍ폐차 등 강제처리 된다. 강제처리 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보험운행자는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시는 최근 3년간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행위자에 대하여 520건을 검찰청에 송치, 740건을 다른 시도 이첩 처리, 178건 9천100만원의 범칙금을 징수했다.
박호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단방치ㆍ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즉각적인 적발은 물론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각종 단체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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