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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신청하세요” ..
행정

“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신청하세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7/19 11:23 수정 2021.07.19 11:23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질병관리등급제)’를 공고함에 따라, 양산시는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산란계농장의 신청을 받는다.

질병관리등급제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기준을 부여하고 유형에 따라 살처분 명령 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범 도입된 제도다.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고시ㆍ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합동으로 신청농장의 시설ㆍ장비, 방역관리수준과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가ㆍ나ㆍ다)으로 분류했다.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가ㆍ나’유형의 농장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제외 신청을 받아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농장은 같은 기간 동안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로 소독, 농장ㆍ환경 검사, 사료ㆍ분뇨차량 출입제한 등 방역 강화와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하향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양산시는 “질병관리등급제를 통해 실질적인 AI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적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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