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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잎과 가지, 과일이 불에 탄 듯이 검게 변해 말라죽는 증상을 보인다. |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한 예비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해 사과, 배, 매실 등 과수화상병 주요 기주식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제를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약제는 생육기에 사용해도 안전한 미생물제제로 기주식물 재배농가 249호, 82.9ha에 7월 중 공급한다.
국가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잎과 가지, 과일이 불에 탄 듯이 검게 변해 말라죽는 증상을 보인다. 감염된 나무를 매몰한 뒤에는 3년간 해당 과수원에서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된다.
앞서 양산시는 병 발병 차단을 위해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6월 25일자로 발령했다.
현재까지 경남은 미발생 지역이지만 전국 514농가 236.3ha 면적에서 발병해 과수원을 폐원했다. 최근에는 경북지역에도 12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예찰과 방제로 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가에서는 예방약제 수령 즉시 약제를 살포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지체없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392-5331~4)하는 등 농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