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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전국 유일 재산세 감면 세무행정 ‘호응’..
경제

양산시, 전국 유일 재산세 감면 세무행정 ‘호응’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7/21 12:29 수정 2021.07.21 12:29
상업ㆍ산업용 건축물 재산세 10% 감면
1세대 1주택 보유자 특례세율 적용도
올해 말까지 상생임대료 감면 신청 연장

 

양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업ㆍ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 감면(대기업, 중견기업 등 제외)을 단행했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을 통해 2만6천여건 6억여원의 세부담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해 7만7천여건 28억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해준 상생임대인에게 75%까지 감면율을 늘리고,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면 신청을 받아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탠다.

양산시는 “하루 300여건의 방문과 전화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년과 달리 대부분의 민원인이 재산세 부과에 만족하고 있다”며 “100만원 이하의 재산세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 3개월간 납세 담보없이 간편하게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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