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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방역상황 안정될 때까지…” 양산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사회

“방역상황 안정될 때까지…” 양산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8/09 11:37 수정 2021.08.09 11:37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직계가족모임도 5인 이상 허용 안돼

 

양산시는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3단계를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으로 우선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7월부터 시작된 델타변이, 돌파감염 등으로 인한 수도권과 경남지역의 지속적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거리두기 3단계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기간은 오는 9일 00시부터 22일 24시까지다. 주요 방역수칙은 ▶집합금지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ㆍ유원지 등에서 음주 또는 취식 금지(휴양지 2개소와 계곡 17개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등이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규정에 대해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봄을 위한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까지 허용하는 등 사적모임 예외 범위를 정비했다. 단, 직계가족모임 허용은 중단된다.

김 시장은 “이번 여름 휴가철이 고비”라며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에 끌려가는 방역이 아닌, 끌고 가는 방역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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