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에 시기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양산시 정책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변 여건 변화나 관계 법령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한 아파트 건축 승인에 관한 양산시 입장이 180도 변했기 때문인데, 일관성 없는 행정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진부 양산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은 27일 열린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산시가 행정 신뢰도와 일관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물금읍 가촌리 197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신청’ 건을 예시로 들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체육센터 옆 가촌리 971 일대 1만6천480㎡에 지하 4층, 지상 20층 4개동 308세대를 건립하는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부지는 시유지 등 공유지가 30%를 차지하고, 사유지가 70%에 불과해 건축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유지를 반드시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시유지 21%가 이미 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탓에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
서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2016년부터 3회에 걸쳐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그때마다 대지면적(80% 이상) 미확보, 인근 주민 소음ㆍ도로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번번이 불승인해 왔다”며 “하지만 올해 갑자기 양산시가 입장을 바꿔 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는 그동안 시유지 매각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던 양산시가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양산시는 사업자가 체육시설 부지 중 일부를 소공원과 보행자 도로로 계획해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원과 도로는 앞서 신청한 사업에서도 계획돼 있었던 것”이라며 “다시 말해 어떤 주변 여건이나 법령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담당 부서 의견이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당 부지는 체육시설 용도로, 애초 체육관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급경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19년 국민체육센터 뒤 배구연습장 옆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다”며 “때문에 현재는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 계획이 없어 시유지 매각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설립 위치 변경은 2017년도에 결정했지만,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에 보면 여전히 이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불과 2년 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했던 부지를 올해 갑자기 해지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아직 해당 시유지에 대해 공원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양산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만약, 사업주가 매각 후 공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이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지만, 의회에서 다시 질의하면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참고해 종합 검토 후 승인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