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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표병호 “법기수원지 소유권 경남도로 이전해야”..
정치

표병호 “법기수원지 소유권 경남도로 이전해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9/08 10:05 수정 2021.09.08 10:19
현재 행정구역 양산시, 소유권 부산시로 이원화
“경남 대표 관광지역인 만큼 소유권 반환 필요”

행정구역은 양산시이지만, 소유ㆍ관리권은 부산시로 이원화된 ‘법기수원지’ 소유권을 경남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표병호 경남도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7일 열린 제38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와 분쟁지역인 법기수원지 행정구역 조정 등을 통해 경남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법기수원지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27년 착공해 1932년 준공했다. 현재 행정구역은 양산시이지만, 부산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상황으로, 식수는 부산시 금정구ㆍ기장군 등에 공급하고 있다.

표 의원은 “법기수원지는 다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라며 “경남도는 법기수원지를 도내 힐링 관광지 18곳 중 하나로 선정해 경남 대표 관광지역이라고 홍보만 하고 있고, 수원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민원 발생, 관광 개발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부산시 한 공무원 일탈이라며 부산시가 선을 그은 ‘지리산 덕산댐’처럼 그간 부산시의 경남 물에 대한 집요한 욕심은 수차례 입방아에 올랐다”며 “그런데도 경남은 ‘경남에 있는 부산 물 법기수원지 존재를 정략적으로 협상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남도의 안일한 행정력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최근 수원지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추가 개방 요구 증가와 수질 오염 우려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했지만, 부산시는 협의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양산시는 물론 부산시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표 의원은 “법기수원지 문제를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남도에서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유권 반환운동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표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K-바이오랩 허브’, ‘K-세포ㆍ유전자 치료제 클러스터’, ‘민선 7기, 스마트공장 추진현황’, ‘학교 신기술 적용현황과 활용 활성화 방안’,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관련’ 등 사항을 질의하고 경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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