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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갑작스러운 요양병원 폐업 통보에 환자ㆍ보호자 ‘당혹’..
사회

갑작스러운 요양병원 폐업 통보에 환자ㆍ보호자 ‘당혹’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9/14 10:27 수정 2021.09.14 11:18
보호자에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 요구
“6일 내 나가라니…” 일부 불만 토로
간호인력 대거 퇴사로 불가피한 조치
병원 “안전한 환자 이송에 노력할 것”

 

양산 A요양병원이 폐업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병원 이송을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양산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북부동에 있는 A요양병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7년 5월 120병상 규모로 개원한 이 병원은 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오다 간호인력 등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하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병원측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폐업 사실을 갑작스레 알리면서 6일 안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나 퇴원을 결정해 달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 환자 보호자는 “지난 10일 병원에서 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하며 오는 15일까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했다”며 “어머니가 수년 동안 정을 붙이며 생활했던 병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듯 나가게 되자 상심이 너무 크시다”며 토로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이나 휴업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폐업 예정일 30일 전에 입원환자에게 폐업 사실을 안내하고, 14일 전까지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보건소는 “2016년 개정된 의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한 이송인데, 병원측에서 이 조치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적법한 행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측은 당장 오는 15일 폐업 신고를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병원은 “병원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환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환경이 안 된다는 판단에 이송 통보를 한 것”이라며 “인근 병원 3곳과 사전협의를 통해 이송차량 협조, 병원비 조율 등을 협조받아 환자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고 있고, 이후 폐업 수순을 적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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