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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개정 법령은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하ㆍ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 제출 ▶위험물제조소 등 3개월 이상 사용중지 및 재개 14일 이내 신고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 대상 확대 등이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위험물 운반자 자격ㆍ교육 의무 신설 조항으로 인해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나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ㆍ재개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379-92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미 서장은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관계자들 관심으로 개정된 법령이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